회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전에 근무했던 곳은 보건휴가 사용시 월 1회 유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사용을 했었는데
이직해온곳은 그 외에 사내 규정도 물어봐야 알려주는 등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자 외에 모든 직원이 혹은 관리자조차 상세 규정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직계가족(친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할때도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보건휴가도 반차 혹은 월차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요구하니 반차를 사용하되 중도 퇴사로 인해 모자를 연차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다면 이번 급여에서 제외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해들어 질문 드립니다
명시되지 않은 보건휴가 규정과 관리자 본인이 반차를 사용하라고 했던 증거가 남아있다면 (사내메신저) 로 그동안 사용했던 연차/반차들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무급이여도 상관 없음
해외기업이라 관리자(매니저)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팀과 소통이 어려운데 답변도 늦게 돌아와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 물어볼테니 일단 연차를 써라 라는 답변을 받고 추후에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못한적이 많아 보건휴가 말고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 유급으로 보장되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생리통 등 사유로 조퇴 시 반차가 아닌 보건휴가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내메신저 등을 통해 반차 사용을 지시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연차 복원 및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라 하더라도 근로기간 중 부당한 연차 차감이나 보건휴가 미적용이 입증되면 임금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인사팀 소통이 어렵더라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 등으로 공식 이의제기해 두는 것이 추후 정산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보건휴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해당자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으로는 반드시 월 1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73조에서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규에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반차가 아닌,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를 하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연차를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