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출때 근로계약서 쓰고 전역 다음날 알바 할수 있나요?
전역 다음날은 완전 생 민간인이라 알바 할 수 있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전역 2일 전 단기알바 계약서를 쓴다고 하셔서
혹시 따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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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만 전역 이틀전에 쓰고 실제 일은 전역후에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개시일만 전역이후로 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이지 군복무 중 실제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 상으로도 실제 근로제공일이 전역 후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입사일을 전역 후로 하신다면,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역 후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역 전에는 군인 신분이므로 따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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