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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머러스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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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출때 근로계약서 쓰고 전역 다음날 알바 할수 있나요?

전역 다음날은 완전 생 민간인이라 알바 할 수 있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전역 2일 전 단기알바 계약서를 쓴다고 하셔서

혹시 따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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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만 전역 이틀전에 쓰고 실제 일은 전역후에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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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개시일만 전역이후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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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이지 군복무 중 실제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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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 상으로도 실제 근로제공일이 전역 후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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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입사일을 전역 후로 하신다면,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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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역 후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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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역 전에는 군인 신분이므로 따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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