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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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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 예정이라 입후보자 접수를 공고하려고 합니다.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입후보자 접수 공고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공고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예를들어 5일 이상 접수를 받아야 한다라든지..

자체적으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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