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 예정이라 입후보자 접수를 공고하려고 합니다.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입후보자 접수 공고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공고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예를들어 5일 이상 접수를 받아야 한다라든지..
자체적으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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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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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입후보자 접수 공고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공고기간은 노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공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만약 운영규정에 구체적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공고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보통 5일~1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참법에서 근로자위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면 하자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