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바로 받으려 하는데 어떤 요소가 꼭 포함되어야 나중에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인감을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이 들어가야 하고 인감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서명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금액: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차용일: 돈을 빌려준 날짜를 명시합니다.
3. 변제기일: 차용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4. 이자율: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연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이자 없이 거래한다면 "무이자"로 표기합니다.
5. 상환방법: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일시불, 분할상환 등)을 기재합니다.
6. 채무자의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7. 채권자의 정보: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8. 지연손해금: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9.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10. 작성일: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