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금액: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차용일: 돈을 빌려준 날짜를 명시합니다.
3. 변제기일: 차용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4. 이자율: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연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이자 없이 거래한다면 "무이자"로 표기합니다.
5. 상환방법: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일시불, 분할상환 등)을 기재합니다.
6. 채무자의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7. 채권자의 정보: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8. 지연손해금: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9.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10. 작성일: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