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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4.04.18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바로 받으려 하는데 어떤 요소가 꼭 포함되어야 나중에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인감을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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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주, 대주, 차용금액, 이자약정, 변제기,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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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이 들어가야 하고 인감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서명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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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금액: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차용일: 돈을 빌려준 날짜를 명시합니다.

    3. 변제기일: 차용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4. 이자율: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연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이자 없이 거래한다면 "무이자"로 표기합니다.

    5. 상환방법: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일시불, 분할상환 등)을 기재합니다.

    6. 채무자의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7. 채권자의 정보: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8. 지연손해금: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9.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10. 작성일: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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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용도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주었는지

    그 이자와 변제기,

    이자 미지급 시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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