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
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계약만료 사유로 한 달 근로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퇴직원을 써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검색해보기론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쓰면 안된다던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원을 작성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근로전 이직확인서에 21코드 계약만료로 작성해주시기로 협의는 본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이 없는 한 기간만료로 자동 퇴직하는 것인데 퇴직원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만약 회사가 퇴사절차에 필요하여 굳이 써야 한다면 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의 이직코드는 32인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을 작성하라는 이유는 부당해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준다고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내용에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합니다. 이런식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에 부당해고 등을 다투지 않겠다고 확약을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을 확인할 용도로 작성하여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절대 제출하면 안됩니다. 일단,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전자의 용도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퇴직원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퇴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