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는 이유로 진급누락됐어요 신고가능할까요?
동기들이 남자 여자 섞여있는데
남자 동기들만 진급하고 여자들은 다 누락됐어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내용인가요 ?
완전 남녀차별 입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이 이유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별을 이유로 승진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참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성을 이유로 승진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별 역량에 따라 결과적으로 남성만 승진이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승진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해당 결과가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남녀차별로 인정되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차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자만 누락시킨게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에 해당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
2.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유의 경우 자발적퇴사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에서 차별을 하면 안됩니다. 차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다만, 남녀차별로 인해 승진에 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 하는데, 차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남녀의 성 차별이 금지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승진에서 남녀의 차별이 금지됩니다.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남녀 차별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시기 전에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별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를 위반한 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차별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