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리

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한참 바쁜 일정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은행,구청등) 를 보지 못해 그나마 한가해진 요즘 연차를 써 일을 볼려는데 연차를 올리니 반려를 하네요 사유가 할일이 더 남아서 반려 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런거 같은데요 사실 회사 분위기가 연차 사용에 있어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여서... 이거 신고 대상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차를 반려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 반려된 사유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사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반려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 위반이 맞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에게 연차제한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사업에 구체적이고 심대한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가능하고 단지 바쁠것같다는 사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여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