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남자가 생겨서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 이혼서류를 작성해놓고 법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ㄱ.런데 몇 주전부터 와이프 행동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행을 1박2일 다녀온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했지요.. 혹시나 딸하고 둘이서만 가는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구요..
하지만 그곳에는 둘이 간것이 아니라 세명또는 넷명이서 상간남이랑 같이 다녀 왔더군요. 저에게는 거짓말하고 다녀온거죠.. 와이프가 집에 도착 후 우연히 카톡을 봤습니다. 사진이랑.. 그런데 내용이... 벌써 여보. 사랑해 까지 나오고 이혼 이야기도 나오는 내용이고 어떻게 살자 라고 하고.. 성관계 내용도 나오네요.. 그래서 카메라로 다 짝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것도 변호사님께 드리면 문제가 없으나 와이프에게 보여주게 되면 문제가 되던데요.. 이혼소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카톡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제공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와이프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시에는 외도 사실과 함께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쟁점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서적 힘듦을 겪고 계실 텐데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카메라 촬영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가사소송에서는 어지간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 상간남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귀책과 별개이므로 따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링크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일단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 활용할 여지도 있으니 상담 꼳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