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금을 받은 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중도 퇴지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작년 2024년 7월 10일에 중간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올해 4월 10일에 다시 한번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1년 이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중간정산 사유는 1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은 법정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주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추가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