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년차 연차 산정일수가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제가 올해 2월말에 정규직 전환되었는데 연차 산정이 15일*315일/365일 = 13일로 되었습니다.
1월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닐 때는 15일이 아니라 근무일수로 나누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법이 정한 날짜보다 더 적게 연차를 부여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수로 계산하는게 아닌
이전 근로에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1월 1일 입사가 아니라면 정상 연차 15개에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부여되고,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 시 1개씩 1년간 총 11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3일 부여되셨다면 그 이상 부여된 것이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은 15일*315일/365일 = 13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일 경과와 동시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연차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과 1년이상인 경우 구분되어 있고 1년이상 연차는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20% 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80%이상 출근한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월 25일에 입사했다면 3월 24일까지 개근하면 3월 25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5년 1월 25일까지 개근하면 매월 1일씩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자는 15일이 발생하면 격년단위로 1일의 가산연자가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24년 2월 25일부터 25년 2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25년 2월 25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6년 2월 25일 15일, 27년 2월 25일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의로 보아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차를 계산한다면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