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요?
7년 가까이 영업중입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두번 인상하고 이번달이 두번째 인상하고 두달째 입니다
근데 계약서 문구를 주인이 직접 작성해서 갖고온다고 차일피일 갱신 계약서 쓰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먼저 내놓고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주인한테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인한테 먼저 나간다고 말하면 갖은 트집을 잡고 권리금이고 뭐고 안내줄 것 같아서요
무권리로 들어왔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집주인이 내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시설 권리금 이던 바닥 권리금 이던 영업 권리금이던 다음 세입자와 조율하여 주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다음 세입자와 협의를 한후 임대인과 조율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먼저 올리시고, 임대인에게 통보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닥권리금이라도 부동산에 얘기해놓고 들어오겠다는 분과 권리금 협의는 하시면 됩니다
여러면에서 트집을 잡는분이라면 임차인을 찾아도 트집을 잡을겁니다
나가겠다고 얘기할때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먼저 내놓고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주인한테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인한테 먼저 나간다고 말하면 갖은 트집을 잡고 권리금이고 뭐고 안내줄 것 같아서요
무권리로 들어왔습니다
==> 가게를 내어 놓는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알려주신 수 이 분의 원하시는 임차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권리금 수수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