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응급실 내원후 일반병실 있다가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중이신데요. 중환자실 특성상 하루 1회 면회가 가능하지만 직접 간병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중증상태시고 중환자실 필요물품 제공, 의료진면담 및 의사결정, 응급상황 대응 등 상시대기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자녀가 저혼자라 제가 실시간 파악 및 대응상태인데요. 5.20까지 가족돌봄휴가는 냈으나, 이후는 가족돌봄휴직을 내고 싶은데 직접간병이 아닌 저같은 경우도 휴직범위에 드는지 휴직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무사 등 근로법쪽 잘 아시는분의 의견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서울, 병원은 부산. 장거리라 응급상황발생시 빨리와도 4시간인 상황
다니는 회사 물어보세요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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