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지워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물품에 직접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라벨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는 쉽게 떨어질 수 있고 물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있는 라벨이 아니라 임의로 부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대외무역법상 충분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관세청에 사진을 제출하여 미리 원산지표시규정에 관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가방의 내부 주머니가 아닌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가방 내부)에 원산지를 표 시하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섬유재질 그물가방에 꼬리표에 스티커를 부착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로서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 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는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부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통관 전 관세사를 통해 최종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개정 2024. 3. 8.>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원산지 표기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류나 가방의 경우 봉제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택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품목별로 정해진 HS코드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가 원칙이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이 허용됩니다.
다만, 현품 라벨 봉제 처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품목이 아닌한 모두 현품 라벨 봉제 처리로 원산지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주신 품목은 충분히 현품 라벨 봉제로 원산지 표기가 가능한 제품으로 사진과 같이 원산지 표기를 한다면 명백히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처벌대상에 속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4202호로 분류되는 가방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벨 봉제로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이 허용됩니다.
예외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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