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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

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

300만원 정도 개인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알아봤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크더라구요 결국 혼자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 같은데

서류 제출 해야할 것도 많고 법원이랑 은행도 방문 해야하고 많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모 되더라고요

근데 형사 고소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그 이상은 번거로운거 조금 말고는 끝이잖아요?

어차피 형사 고소해도 다시 민사 소송 해야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겁이라도 주면 혹시라도 돈 줄까 싶어서

고소를 해보려는데 이런 개인적인 일도 고소가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님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주소를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이체내역이랑 서로 채무 때문에 오고간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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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지만, 단순한 변제지연은 민사로 판단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주소를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해두고 소송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고소접수를 만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돈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없이 무작정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각하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채무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행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