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에 낙서하거나 찢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광복절즈음에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길에 꽂아져있는 태극기를 빼서 욕을하며 가방에서 펜을꺼내서 막 낙서도 하고 찢는걸 봤는데요. 편의점 사장이 말리는데 욕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렇게 태극기에 낙서나 찢는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다만, 태극기가 상품성을 다해 불태워버리는 경우 등은 위 목적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모욕할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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