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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3.08

마케팅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업무는 안하냐고 대표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고에서도 마케팅 업무이고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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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업무외의 업무수행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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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공고에서도 마케팅 업무이고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귀 하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 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자체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1) 명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귀 하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2)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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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케팅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업무는 안하냐고 대표가 이러면 위법은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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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와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도한 업무부여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강요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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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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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마케팅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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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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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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