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공고에서도 마케팅 업무이고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귀 하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 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자체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1) 명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귀 하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2)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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