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첫달은 매장 사정상 4대보험을 안들고..6월에 5월에 근무한 급여를 받았고
6월급여(7월 수령)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이렇게 돼면 25년 6월1일이 입사1년이 되는 건가요? 아님 4대보험과 상관없이 첫급여를 받은
25년 5월 1일이 1년이 되는걸까요?
참고로..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작성을 안하였습니다(이부분은 설명하기가 길어서 이렇게만 적어놓습니다ㅠ) 명시된게 없어서 정확한 1년이 언제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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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30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인지 판단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시작일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험의 가입여부로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라는 기간의 입증이 필요할텐데, 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무언가(급여명세서 등)는 필요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주면 필요 없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한 게 맞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4.5.1.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5.4.30.까지 근무 후 25.5.1.일자로 퇴사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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