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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질문이요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경우 기간제 근로자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주가 과태료처분만 받고 끝나나요?

이걸로 아는분이랑 싸워서 냉담중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조건 벌금처벌로 간다고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알바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고용주가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고 우기네요

그것도 미작성 벌금먹인것도 최근에서야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9년에 신고해서 고용주를 벌금 30만원 먹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분은 그건 최근이라서 그랬고 옛날에는 과태료 내거나 신경도 안썼다 라고 하네요 2019년이 최근인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노동청 실무상,맡으신 사건경험으로 보아 어떤 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맞는건지 제가 아는분의 말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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