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주워지는게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이라던가 연차수당이라던가 이런것들이 해당사항이 없나요? 해당되는건 한개도 없는건가요 해당되는 항목들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수당,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은 근로계약, 주휴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많은 부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나,
대표적으로 아래의 것들이 제외됩니다.
1) 근로시간 제한
2) 해고 제한
3) 연차휴가
4)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5)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보건휴가,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보다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규정 중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