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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낙지199
뽀얀낙지199

직장인 야간 투잡 알바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중이구요

계약당시 겸업,투잡 에대해 금지조항이 이없어 야간알바를 알아보려합니다

알아본곳은

21~00시 3시간씩 (월~금) 주5일 근무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일시 보험가입해야하나요?

해당시간은 15시간이라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며

월급은 매달 15일 지급 이고 혹시 몰라

현금으로 받고싶었는데 통장으로 된다하는데

계약서 쓸때

문제없이 하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두서없이 쓴글이라서ㅜ 잘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가입기준은 월 60시간 근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건강과 연금을 이중으로 가입하게 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아닌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잡(겸직)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된 사업장에서의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으로 생각되는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가입됩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회사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제한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만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에 겸직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현금수령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겸업금지조항도 없고 저정도의 야근이고, 업종도 무관하다면 특별히 본업에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대가 21시부터 00시이니 야간 근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할증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