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구 재제작및시공에 대한 피해를 퇴직시 퇴직금으로 변상하라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저는 지금 백화점인테리어일을 하는 업체에서 도면해독과 집기제작관리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올 초 납품했었던 벽장이 도면과 달라서(금속골조를빼먹음) 브랜드 담당자가 다시 제작해서 시공해달라고 하였고 프로젝트 총금액은 2700만원이였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이제와서 그걸 걸고넘어지면서 2700만원어치 해먹었으니 50프로는 회사에서 부담할테니 50프로는 나갈때 퇴직금으로 변상한다는 시말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작한가구는 원가로 따지면 400만원도 안할껀데 말이죠. 그리고 일하는입장에서 일을 잘할때도있는거고 실수할때도있는거지 그걸로 직원에게 배상하라는건 말도안되는거같아서 시말서 작성을 못한다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사표내라고할텐데 그렇게되면 제가 해고당한걸로 되는걸까요? 아니면 대표님 말씀대로 시말서를 작성하면 추후 그만둘때 문제될게 있을까요? (나가는직원마다 전부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나가서 맨날 직원들에게 민사소송거니 형사소송거니 그러고계십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절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전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 채권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동의를 얻으면 상계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상계가 어렵습니다.
해고당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나머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실에 따라 손해가 있더라도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시말서 작성도 거부하시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