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뚜박사
뚜박사

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외국계기업이 한국지사가 한국에있는데, 이럴땐 한국 노동법을 따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절차를 갖추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국 노동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시 정당한이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기위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등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기업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