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현재 9-6시 까지 근무중인데 6시30분까지 근무했다면 30분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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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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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 x
1.5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시급 × 0.5 × 1.5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 추가 근무했으니 1.5배 가산하여 30분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된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30분 근무에 대한 급여는 5,000원이지만 1.5배 가산된 금액이니 30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7,5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