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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여러가지 직업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중에 근로자도

있고 아닌 직업도 있는것 같은데요 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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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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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종교인도 근로조건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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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스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하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도사 등 교회에 고용된어 임금을 지급 받고 전도사 업무(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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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목사 또는 스님 등 종교인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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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도 고용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목사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종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한다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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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직종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법리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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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종교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목사나 스님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법원의 판례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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