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2장의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한사람이 손글씨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2장 작성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번호와 주소 이름은 각자 작성 하고 인장 날인 하였는데 나중에 법적 다툼이 발생 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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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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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하였다면 차용증으로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니
인적사항 특정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서 차용한 금액,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범위에서는 대여사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각자 인장 날인을 했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과 이름에 대해서는 각자 작성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