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구요. 1년이 안되엇어도 개월당 1개식 월차가 생기는지. 그만둘시 안쓰게 되면 돈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올해 입사하여 총 6개월 근무한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입사 이후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올해 생긴 법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지 1년 미만되는 근로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에는 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구요. 1년이 안되엇어도 개월당 1개식 월차가 생기는지. 그만둘시 안쓰게 되면 돈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합니다.
단, 6개월을 정확하게 근무했다면, 최대치는 5개입니다.
6개월 1일 이상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6개입니다.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6개월 근로 시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마지막 6개월이 자난 다음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