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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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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려면 만료 몇일까지 물어봐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이 몇달 남지 않았는데요. 만약 계약을 다시하려면 계약 만료일로 부터 몇일 이네에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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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물어봐야 합니다

    연장을 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방을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신경우라면 재계약을 위한 조율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중 계약해지나 보증금 인상등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동일 조건이라도 협의를 하게되면 협의에 의한 계약이 되며,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재계약이든 만기해지이든 해당기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 없었다면 이때는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여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후에 계약조건 변경등도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 혹은 재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 만료 약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계약으로 자동으로 되나 묵시적 갱신의 효력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묵시적 갱신보다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묵시적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 즉 자동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재계약은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호 재계약 통보가 없을 때는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하여 다시 종전 계약대로 진행합니다

    묵시적 계약관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재계약시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사이에 임차인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 임대차 갱신은 만기 2~6개월 사이에 협의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2개월전에는 물어보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2개월이 지나버리면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