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도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 여태 단시간 근로자로 알고있었는데요.
통상 근로자일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계산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당 근로시간과 그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하니,
알바, 직원이라고 해서 더주고, 덜주는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긴 사람이 있으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보다 긴 사람이 없거나 모두 동일하다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고 이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0시간 미만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는 아니고 통상근로자가 될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시간이든
통상이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계산 방법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이는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을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만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