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당하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같은 사람들이와서 정해주는건가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국가가 가져가면 반대는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개발이 되면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 시행사가 감정평가사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보상협의를 합니다. 만일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재 평가를 받고 다시 금액을 결정을 해서 결국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될 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수용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같은 사람들이와서 정해주는건가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국가가 가져가면 반대는 할수없는건가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평가는 통상 복수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한 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등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수용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을 참조하여 감정평가사 2인이사의 평가를 거쳐 확정합니다
과거는 공시지가를기준으로토지를수용하다보니민윈사례가많아초근은실거래가의90%이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여건이나 수용목적에 따라 약간씩다르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수용 당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이 적으면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이 반대가 심해 시위를 할 것이기에 적당한 금액을 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