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알바 퇴직금 문제 때문에 질문하고 싶어서요
1년 이상 일했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1년동안 월급 받으면서 세금은 4대보험 말고 소득세 3.3%만 제외하고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있는데 혹시 퇴직금 받으면 추후에 4대보험이 청구되나요?
사장님이 8월 1일에 추후 부과되는 4대보험 금액 제외하고 절반 정도만 주셨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라는 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짐나 질문자님께서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고 업무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는 등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입니다.
4대보험 설사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그 이후에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채무액이 있다면 따로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문제있습니다.(소급가입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료는 사장이 전액 납부하고, 납부후에 근로자에게 절반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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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고 4대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을 임의로 공제하고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공단에서 소급하여 직권가입 및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가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퇴직금은 전액 그대로 받고 4대보험료가 추후 청구될 시 그때 따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4대보험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이 소급가입되었다면 공단에 확인 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해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