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무급이면 일당만큼 빼나요?
무단결근하게 되면 월급에서 하루일당만 빼는건지 2일치를 빼는지 궁금 합니다~5일근무 하는데 식대를 20만원 주는데 결근시 식대비도 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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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라 하더라도 1일의 결근에 대하여 1일치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대 등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일치에 해당하는 식대는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한 날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공제되면 됩니다. 식대를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 한 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치가 빠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해당 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결근분 급여 공제와 주휴수당도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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