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명예훼손 모욕 고소가능?
아파트 부동산 어플이 있는데
최근 저희 아파트 단지에 심각한 균열문제가 생겼는데
외부인이 저희 아파트 댓글에
"30억이 콘크리트 안에 녹아버렸네 ㅋㅋ"
이러더라구요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억이 콘크리트 안에 녹아버렸네 ㅋㅋ"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러한 댓글을 기재하는 부분이 정확히 누구를 특정해서 표현한 것인지 즉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