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본사영업직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제가 5월달을 기준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급을 재계약시점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내규에 따르면 정직원들과 같은 시기에 진급(12월)하고 진급한 뒤 해당 직급의 연봉은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인 5월에 연봉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5월에 재계약시점에 진급을 하거나 12월에 진급을 하면 연봉이 그때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
정직원과 같은 시점에 진급하면서 연봉은 다시 5개월뒤에 상승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급절차와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급시기와 연봉 조정 시기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진급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것은 전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연봉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해서 하는거라
늦어진다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급 시점과 연봉 인상 시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소 상식적이진 않지만 회사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진급과 연봉인상 시점을 달리 할 수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급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진급과 연봉인상시점을 다르게 적용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5월에 재계약시점에 진급을 하거나 12월에 진급을 하면 연봉이 그때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
정직원과 같은 시점에 진급하면서 연봉은 다시 5개월뒤에 상승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 임금인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임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급시기와 연봉인상시기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규정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이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 문제만 없다면 5개월 후에 연봉을 상승시켜줘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