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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본사영업직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제가 5월달을 기준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급을 재계약시점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내규에 따르면 정직원들과 같은 시기에 진급(12월)하고 진급한 뒤 해당 직급의 연봉은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인 5월에 연봉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5월에 재계약시점에 진급을 하거나 12월에 진급을 하면 연봉이 그때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

정직원과 같은 시점에 진급하면서 연봉은 다시 5개월뒤에 상승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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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급절차와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급시기와 연봉 조정 시기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진급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것은 전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연봉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해서 하는거라

      늦어진다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급 시점과 연봉 인상 시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소 상식적이진 않지만 회사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진급과 연봉인상 시점을 달리 할 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급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진급과 연봉인상시점을 다르게 적용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5월에 재계약시점에 진급을 하거나 12월에 진급을 하면 연봉이 그때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

      정직원과 같은 시점에 진급하면서 연봉은 다시 5개월뒤에 상승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 임금인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임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급시기와 연봉인상시기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규정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이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 문제만 없다면 5개월 후에 연봉을 상승시켜줘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