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전후로 채용 가능한 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기간에는.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는건가요??? 육아휴직인 경우만 대체인력을 채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후로 대체인력 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대체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며, 다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급하려면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인력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줍니다.
그러니, 못하냐는 질문은 해당이 없을 듯합니다. 혹시 질문 의도가 다른 것이었다면 다시 상세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기간에도 회사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만 지원금이 있고 출산전휴후가 기간만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