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정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총 (당월 월급)을 수령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싸인 다 했는데 법적효력 있는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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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등의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한 합의로 보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협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지급확인원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저러힌 힙의서는 유효합니다
금품청산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부제소 합의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
금품첩산 또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상기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상기 내용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