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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전날 이 여자 후배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 후배 중 한명이 미성년자 호빠 선수와 관계를 몇번 가졌는데,

그 선수는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군요.

( 속였다기보다는 업소 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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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이라고 인식을 했고, 이러한 점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에 실제로 보기에도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