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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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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자금이 더 필요한가요? 그리고 어떠한 서류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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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청약에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할 권리인 분양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만 청약건 마다 제한된 사항에 따라 매매가 금지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제지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나 분양가상한제에 해당 되어 실거주의무등이 부여된 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는 타인에게 매매가 제한되게 됩니다.

    보통 매매가격의 경우는 해당 분양권이 인기가 높아 피(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면 매매시 자금이 더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인기가 없어 마이너스 피가 붙는 경우리면 오히려 추가적인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즉, 분양권의 가격에 따라 수익일지 손실로써 지급금액이 발생될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매매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인지 알아보시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맞는손님을 찾아줄것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애기할겁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 이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내에 매도시는 70%와 7%의 지방소득세, 1년초과 2년내는 60%의 양도소득세와 6%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 공고시 전매불가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별도로 없다면 청약에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시면 매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으로 일정한 이익을 붙여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매도가격은 분양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분양권을 가진자가 정식 계약을 하여 입주시 가지 계약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세한 여러서류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분양담당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이 걸려있지 않으면 바로 파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청약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있으므로 거의 바로 전매는 불가능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과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심한곳은 실거주의무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날 경우 일반적인 매매 형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청약이라도 전매제한이 걸린곳일수도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다면 계약금납부후 전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