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3.6일부터 어제까지 총 9일동안 알바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문자로 당일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문자를 읽고 답장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할 거라고 그런뉘앙스로 얘기하실것 같아서...
문자는 '건강에 무리가 가서 알바를 지속하기 판단되어 당일 퇴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뉘앙스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본인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으므로, 사용자도 퇴사를 문제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직하여 사용자가 업무공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전 통보에 대해 별도로 약속한 바가 없다면 건강 상 이유로 당일 퇴사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
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때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사업주에게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