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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관련법률 위반으로 인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사처분완료'가 된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1.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되는지

  2. 피의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3. 피의자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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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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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검사처분완료일이 아닌 약식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재판 전 단계에서 판단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2.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3. 기소가 되었다면 "피고인"이며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 제출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셔서 결정 받으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선고유예 가능성은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보내주시며, 그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셔도 됩니다.

    보통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국선변호사 신청에 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으며,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