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끝없이붉은차장
끝없이붉은차장

직업군인 월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이 아닌 월세를 받기위한목적입니다.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군인라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에 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서 사전확인 및 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본인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개인 임대인으로써 임대를 주는 것은 군인 복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공무원 직무규정에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명의 보다는 아내 명의로 임대주택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영리행위는 감찰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도 월세 임대는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 포인트

    ,공직자윤리법 및 군 관련 내부 지침

    일정 계급 이상(예: 장교, 영관급 이상)은 재산 공개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소지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 규정상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속 부대 인사과나 복무지침 담당자에게 외부 임대 수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업군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이 아닌 월세를 받기위한목적입니다. 문의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1주택을 월세주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업군인도 월세 수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은 공무원이지만 사적 재산을 활용한 임대수익을 얻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세법에서 사업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은 불가하지만, 임대사업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직업군인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월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군 내부 규정에 문제만 없으시다면 아파트를 구입해 월세를 주시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대업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신고를 하셔야하니 이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