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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3.31일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5.1~6.2 일 8시간 단기 기간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기간제 알바가 상용직 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 이상의 근로는 상용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개월 이상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수급이 어려울까요?

근무는 무조건 6.2에 종료됩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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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1~6.2 일 8시간 단기 기간제 알바를 하게 되었다면 한달 이상 계약이므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므로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를 하여 일용직 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사후에 다시 상용직으로

    변경신고가 회사가 해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무를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제 일한 기간을 줄여서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번거롭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