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상사이므로 관계우위가 인정되고, 퇴근 이후 개인적인 술자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 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문제삼거나 강요할 경우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