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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마주친그대모습103
어쩌다마주친그대모습10324.11.14

상사가 술자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상사가 술을 좋아하시는 편인데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일이 끝나면 맨날 한잔하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괴로운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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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술자리를 강요하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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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술자리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우위성)이며,

    거절 시 불이익을 예고한다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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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술자리를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겠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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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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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술 자리 참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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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술을 먹자는 정도로

    괴롭힘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함에도 음주를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회식강요 및 회식장소에서의

    음주강요 등을 괴롭힘 유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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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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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강력하게 술자리 참석을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께 업무가중, 업무배제, 따돌림, 폭언,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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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상사이므로 관계우위가 인정되고, 퇴근 이후 개인적인 술자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 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문제삼거나 강요할 경우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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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입니다.

    직장 상사가 술자리를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술자리를 거부하시는 의사표시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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