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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극락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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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동업) 4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친구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대표자는 친구입니다 저는 직원인건데 4대보험 가입을 직장가입자로 하는지 지역가입자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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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직원과 사업주 모두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게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ㆍ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으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업자 관계에 있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등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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