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월급이 100이라면
실제 들어온 것은 80 정도만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월급이 100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80 정도만 들어왔다고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맞는 대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실제 정해진 근로를 하였음에도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후 입금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급여 명세서를 통해 임금 차액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상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주와 이야기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세전 100만원이라면 4대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 80만원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세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셔서 임금이 공제된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되지않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