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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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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월급이 100이라면

실제 들어온 것은 80 정도만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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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월급이 100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80 정도만 들어왔다고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맞는 대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실제 정해진 근로를 하였음에도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후 입금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급여 명세서를 통해 임금 차액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상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주와 이야기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세전 100만원이라면 4대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 80만원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세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셔서 임금이 공제된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되지않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