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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2회 14일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주말근무로 하루 출근할 때마다 7시간을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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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주2회 7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시급*7*3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통상시급×14÷5×30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2회 14일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주말근무로 하루 출근할 때마다 7시간을 근무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30일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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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한주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2.8시간 x 9,860 x 30일로 계산을 하여

    828,2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니, 주40시간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4/40)*8*시급*30일 하면 됩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통상시급 x 2.8시간 x 30일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