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나중에 마지막 퇴직금이 DC 계좌로 입금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인출할 수 있나요? IRP 계좌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DC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로 이전해주면 되며, 이 부분은 보통 금융기관에서 처리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하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의 IRP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게 요구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 시 사용자는 운용기관인 은행에 인출의뢰를 하고 운용기관인 은행에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 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로 지급된 퇴직연금의 해지를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직하던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퇴사한다면, 통상적으로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 운용상품을 매각 후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IRP 계좌로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