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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다슬기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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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외부 강연시 징계 사유가 될까요?

현재 회사원인데 , 외부 강연(온라인 강의) 제의가 왔습니다.

큰 교육 플랫폼에서의 강연 제의라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징계 사유가 될까요?

강의 주제는 제 직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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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법으로 금지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을 금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연관이 된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에 경영질서나 직원들의 인화 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합니다.

      본인 직무에 대한 강의이기에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겸직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사내규정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사전 승인을 득하면 강의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부 강연을 일회적으로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되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