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외부 강연시 징계 사유가 될까요?
현재 회사원인데 , 외부 강연(온라인 강의) 제의가 왔습니다.
큰 교육 플랫폼에서의 강연 제의라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징계 사유가 될까요?
강의 주제는 제 직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법으로 금지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을 금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연관이 된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에 경영질서나 직원들의 인화 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합니다.
본인 직무에 대한 강의이기에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겸직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사내규정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사전 승인을 득하면 강의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부 강연을 일회적으로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되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