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있는데
퇴직금의 경우 2년이상해야 2달치월급 추가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다른가요?
2년미만일경우 1개월치 월급만 추가로 받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단위로 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이상의 재직기간만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Dc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을 지급 조건으로 할 뿐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일수는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하고 2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1년 + 근속개월] 까지 정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2년을 채워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