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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도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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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전 A직장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5개월정도 무급휴가로 휴직처리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 B에 들어가 수습 기간 중 해고 된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 합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기간이 단 하루라도 비어지면 안되는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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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이면 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새로운 B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18개월이내에 공백이 있어도 가능하고 이전의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종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준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새로운 직장 B에 들어가 수습 기간 중 해고 된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 합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모두 합산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황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A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함께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5개월 무급휴가를 하였어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해고를 당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