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
24년11월1일 입사했고,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년1월31일 날짜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어 정규직 계약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 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임시공휴일에는 1.5배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임시공휴일날 7시간 혹은 9시간 근무를 해도 1.5배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위 내용처럼 기재되어있는것도 문제고, 위 내용대로 계약서 싸인을 해도 신고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공휴일임에도 할증을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넣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그러한 사항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할증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임시공휴일에는 1.5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해서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임시공휴일에는 1.5배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공휴일 근무를 한다면 1.5배의 수당을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임시공휴일에는 1.5배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하여 임시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에 앞서서 ① 출퇴근기록부 및 구글타임라인 등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급여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 임금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근로계약서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